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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 2003-10-22 오후 8: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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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화엄경탐현기 제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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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20권 중 제 4권
화엄경탐현기 제4권
위국 법장 한역
노혜남 번역
3. 명호품(名號品)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제3 가운데 또한 네 가지 문(門)을 만들어 분별한다. 첫째는 이름을 해석함이요, 둘째는 온 뜻이요, 셋째는 종취(宗趣)요, 넷째는 본문을 해석함이다.
처음 가운데 셋이 있다.
먼저 분(分)이라고 이름한 것은 아래로부터 제2 수인계과생해분(修因契果生解分)을 밝힌 것이니, 여기서부터 제6회까지는 닦아야 할 5위(位)1)의 원인(圓因)이 10신(身)의 만과(滿果)를 이루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 뜻과 상[義相]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다.
두 번째 모임[會]의 이름이란 보광법당회(普光法堂會)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에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일[事]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부처님이 당내(堂內)에서 빛을 놓아 널리 비추었으므로 이 집을 이름하여 ‘보광’이라고 하였고 그 속에서 법을 설하시므로 또 법당이라고 이름했으니, 이것은 의주석이다. 둘째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진속(眞俗)에 멀리 두루하는 것을 ‘보(普)’라고 말하고 미묘한 지혜가 비추어 사무침을 ‘광(光)’이라고 말하며, 경계와 지혜의 현궤(玄軌)를 법이라고 한다. 이 보광이 곧 법이요, 또 보광의 법을 설명한 것이다. 집 안에서 이것을 설하였으므로 의주(依主)로 이름하였다. 법은 두 가지 해석에 통하지만 당(堂)은 오직 의주이다. 셋째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이를테면 보(普)는 체이고 광(光)은 용이며 법은 교(敎)와 의(義)에 통한다. 넷째 오직 지(智)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이 또한 경(境)을 설한 것과 같다. 다섯째 실(實)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걸림없는 법계는 한 티끌[一塵]ㆍ한 행[一行]도 두루 중중한 인다라망에 모두 현현하기 때문에 ‘보’라고 칭하나니, 곧 널리 원명하게 비추기 때문에 또다시 ‘광(光)’이라고 하였다. 바른 법[正軌]이 아님이 없으므로 또한 법이라고 말하니 곧 법이 연을 응하여 음(蔭)을 이룬 것을 당이라고 한다. 이는 모두 지업석(持業釋)이다. 3공(空)으로써 문을 삼은 것과 같다. 예에 준거하여 보면 알 수 있다. 또 신(信)이 6위를 갖춘 것을 보(普)라고 칭하고 의혹을 멸하여 이치[理]를 나타내는 것을 광이라고 하며 기(機)를 덮어주는 것을 당이라고 한다.
세 번째 품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래의 명호이니 의주석이다. 혹은 여래가 곧 명호이다. 10호(號)2) 가운데 여래가 그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이름[名]이라는 것은 석가 등의 별명을 말하며 호(號)라는 것은 10호이니 모든 부처님의 통명이다. 또 체를 불러서 이름이라 하고, 덕을 표하여 호라고 한다. 또한 이름과 호가 다름이 없다. 경문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온 뜻이니, 여기에도 또한 셋이 있다.
먼저 분(分)이 온 것을 밝히는 것이니 앞에서 이미 과를 들어 신락(信樂)을 내는 것을 권했고, 여기에서는 저 과(果)를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밝혀서 바른 견해[正解]를 내기 위한 까닭에 다음에 오게 되었다.
두 번째 회래(會來)이니 수인(修因) 중에는 믿음[信]이 최초이기 때문에 다음에 왔다. 또 앞의 모임[前會]에서는 믿어야 할[所信] 경계를 밝힘으로써 이제 능히 믿는 행을 밝힘은 뜻이 그 차례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문] 명호 등 셋3)은 어찌 능신(能信)에 속하는가?
[답] 신(信)을 성취하기 위하여 같은 모임에서 이것을 밝혔다.
[문] 앞에서는 왜 신을 성취하지 못하는가?
[답] 무릇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신을 생하나니 경계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경법(境法)을 표거(標擧)하여 소재(所在)가 있음을 밝히고, 둘째 섭수하여 마음에 나아가 신행을 이루게 함이다. 전회(前會)에서는 처음의 뜻에 의거했고 여기에서는 뒤의 뜻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전회는 과는 넓고 인은 생략함으로써 서로 따라서 함께 과에 속하게 했지만 이 모임에서는 인은 넓고 과는 생략함으로써 서로 따라서 함께 인에 속하게 하였다.
[문] 동등하게 모두가 과법이거늘 무슨 까닭에 전회에서는 의(依)를 밝혔고 여기에서는 정(正)을 설하는가?
[답] 의보(依報)는 거칠게[麤] 나타나서 보기가 쉬운 까닭에 먼저 밝혔고, 정보는 가늘게 숨어서 알기 어려운 까닭에 뒤에 설했다. 또 만약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면 먼저는 반드시 정토에 서탁(棲託)하였고, 뒤에서는 정보(正報)를 밝혔다. 또 서로 있음[互在]으로써 거론함을 따라서 모두 얻는다.
[문] 수인(修因)을 밝힌 가운데 무슨 까닭에 이 모임과 제6에서는 모두 과법이 있는데 같은 모임의 중간의 모든 모임에서는 이러한 예가 없는가?
[답] 이 모임은 인을 닦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과와 같은 모임으로써 과가 모임의 시작에 있기 때문이다. 10지 등은 이 인을 이루는 마지막이 됨으로써 또한 과와 모임은 같이 하거늘 더군다나 과가 모임의 뒤에 있음이겠는가? 이러한 등은 과해에 의거하여 원인을 일으키고 인이 가득할 때 도리어 원과(圓果)에 융귀(融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곧 문(文) 가운데 시종의 표치(標幟)를 넓게 이룬 것이다.
세 번째 품(品)에서 왔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첫째, 전품에서는 의과(依果)를 밝혔고, 여기에서는 정보(正報)를 밝혔다. 정보 가운데는 3업(業)에 지나지 않는다. 이 품은 신업이 두루 응함을 밝혔으니, 명호는 몸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이며, 「사제품(四諦品)」은 부처님의 구업(口業)이 두루한 것을 밝힌 것이요, 「광명각품」은 부처님의 의업(意業)이 두루 깨닫는 것을 밝혀서 3륜(輪)으로 섭복(攝伏)함이 모두 이 정보 때문이다. 그러나 신업은 가장 거칠기 때문에 먼저 밝혔을 뿐이다. 둘째, 해석하여 이르되 “아래의 문답에 준거해 보면 또 이 품에서는 국토해의 뜻을 밝혔고, 전품에서는 이미 세계해를 밝혔으니, 이는 곧 체가 연(緣)을 따라 그 과상(果相)을 나타냄을 밝혔고, 여기에서는 곧 연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그 과체를 드러내어 밝혔으며, 모습[相]이 의지할 실(實)을 밝혔으므로 다음에 왔다. 각각 3세간을 통함은 이것을 생각하여 보면 알 수 있다. 또 전회에서는 화장세계를 기준으로 했고, 여기에서는 인토(忍土)를 기준으로 했다. 뜻이 있어 운운…….4)
셋째는 종취를 밝히는 것이니, 여기에도 세 가지 뜻이 있다.
먼저 분(分)의 주제[宗趣]를 밝히겠다. 통틀어 제6회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한 번의 문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로 밝혀야 하나니, 이주인과(二周因果)5)를 말한다. 처음은 상(相)이고 다음은 체(體)이다. 전자는 인과연기이고 후자는 이실(理實)이다.
두 번째 회(會)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기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사람과 법을 말한다.
사람에 대해서도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이를테면 소신(所信)과 능신(能信)이다. 소신 중에는 화주(化主)가 내증(內證)하는 토해(土海)를 체로 삼고, 7일 동안 사유하는 것으로 상(相)을 삼으며, 또는 그 형상[像]과 같은 것을 상(相)이라 한다. 덧붙여 설함을 용이라고 하고, 또 신통을 나타내는 것과 빛으로 비춤을 용이라고 한다. 조화(助化) 가운데서 문수는 신(信) 가운데 묘혜(妙慧)로써 체를 삼고, 길상(吉祥)의 뛰어난 덕을 상(相)으로 삼으며, 또 모든 곳에 두루함을 상으로 삼았고, 설한 것이 중생[物]을 이익케 함을 용으로 삼았다. 게를 설한 것 등을 말한다. 둘째 능신 가운데 또한 둘이 있으니, 먼저는 인(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증정(證淨)을 체로 삼고, 구덕(具德)을 상으로 삼으며 뛰어난 공업(功業)을 용으로 삼는다. 아울러 「현수품」에서 설한 것과 같다. 검출(檢出)하여야 한다. 운운…….
다음은 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신(信) 가운데 나타나는 다함없는 법계를 체로 삼고, 10신(身)의 뛰어난 덕을 상으로 삼으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교화하며 이익을 주는 것을 용으로 삼는다. 또한 「현수품」에서 설한 것과 같다.
법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신(信) 가운데 평등한 토해를 체로 삼고, 중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열 가지를 설한 것과 뛰어난 덕을 상으로 삼으며, 행과 교에 상응함을 용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니 신행의 내증을 체로 삼고, 여러 지위를 융섭함을 상으로 삼으며, 성불하여 중생을 이익케 함을 용으로 삼는다.
[문] 이 노사나불은 어떤 지위[位]의 부처님인 줄 알지 못하는가?
[답]만약 신(信)의 법을 설했으면 이는 곧 신(信) 가운데 부처님일 것이니, 나머지 위도 또한 그러하다. 생각해 보라.
셋째 품(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기에도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여래의 몸과 이름이 널리 응하여 많은 중생[群生]들을 이익케 하는 것을 종(宗)으로 삼고, 다른 하나는 실(實)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십불의 국토해로써 종(宗)을 삼는다.
넷째는 본문을 해석함이다. 이는 곧 이 수인계과생해분(修因契果生解分)에서 한 번의 문답으로 길게 셋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서분(序分)이요, 두 번째는 청분(請分)이며, 세 번째는 설분(說分)이다. 이 가운데 서분도 또한 제6회까지 통한다. 청분과 설분도 또한 그러하다.
첫 번째 가운데 셋이 있으니 첫째 부처님의 소재를 들어서 기세간을 밝혔고, 둘째 ‘선각지(善覺智)’ 이하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여 지정각세간을 밝혔으며, 셋째 ‘십불토’ 이하는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여 중생세간을 밝혔다.
처음 가운데 서로 전하는 말에 “보광당이라는 것은 보리수의 동남 3리쯤에 있는 이연하(熙連河)의 언덕에서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셨을 때 모든 용들이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마침내 부처님을 위하여 이 법당을 지었다”라고 하니, 진실로 생각하건대 모든 용은 대부분 음부(陰覆)의 공양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 당(堂)이 나무에 가까움으로써 장(場)과 함께 거론했다. 또 이 경에 의하면 보리수로써 근본을 삼고 나머지 처소는 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처음으로 비로소 얻었다’라는 것은 신법(信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밝혔다. 연화장이라는 것은 신행(信行)이 개부(開敷)하여 더러움을 여의고 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법을 기준으로 한 것도 여기에 준거하라. 또 『대집경』에서는 “보살이 연화다라니를 얻었기 때문에 설법하는 곳마다 모두 연화좌가 있었다”라고 말한다. 나머지 뜻도 모두 앞의 해석과 같다.
둘째 ‘선각지’ 이하는 지정각세간의 뛰어남을 해석했다. 그 가운데 열 구가 있다. 그 글 내용이 『섭론』의 수용신 스물한 가지 뛰어난 공덕 가운데 처음 열 구와 같다. 마치 아래 제7회의 처음과 스물한 구에서 총체적으로 갖춘 것과 같다. 이제 『섭론』과 『불지론』에 의해서 처음 열 구를 해석하면, 처음 하나는 총(總)이요 나머지 아홉은 별(別)이다. 총(總) 중에 ‘선각지’라는 것은 정각을 이름한 것이니 뒤의 아홉 가지 덕을 갖춤을 선각이라고 이름하고 이치에 순응하여 삿됨을 여읜 것을 정(正)이라고 이름하고 선(善)이라고 이름하며, 열어 밝혀서 비추어 관찰함을 각(覺)이라고 이름하고 지(智)라고 이름한다.
별(別) 가운데 ‘처음에 두 생각이 없다’ 라고 한 것은 한결같이 장애없는 공덕에 향하는 것이니, 2장(障)6)을 여읜 때문이며 범부와 소승과 다르기 때문이다. 또 멀리 때[時]와 방위[方] 등의 경계에서 지(知)와 부지(不知) 두 가지가 현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두 생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선각지라고 이름한다.
둘째 ‘법성을 요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에서는 무상(無相)의 법에 나아간다고 이름했다. 이것은 능히 둘이 없는데 들어간 공덕이요, 또한 조화방편의 공덕이라고 이름하니 스스로 능히 유무의 상을 여읜 청정진여에 들어가며,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곳에 머문다’는 것은 곧 조화(調化)할 대상을 관하는 공덕이니 대비(大悲)에 머물러서 항상 세간을 관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임운(任運) 무공(無功)으로 유정을 이락(利樂)케 하기를 쉬어 그치지 아니하는 공덕이기 때문이다. 또 성현[聖]과 하늘과 범천[梵]이 머물던 곳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넷째 ‘여래와 같다’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는 서로 비슷한 사업(事業)을 얻은 공덕으로 법신 가운데서 소의(所依)와 의락(意樂)과 작업(作業)에 다름이 없는 것이니, 곧 이치[理]와 지혜[智]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세 가지 법이 다름이 없다.
다섯째 ‘걸림없는 세계[趣]에 이른다’는 것은 이 소치(所治)의 공덕을 영원히 끊는 것이니, 2장(障)의 대치도(對治道)를 닦아 성취하여 현전케 하고 모든 장애를 해탈하는 곳인 소의(所依)의 세계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섯째 ‘불퇴의 법을 갖춘다’는 것은 외도를 조복하는 공덕이다. 증(證)과 교(敎)의 법은 굴릴 수 없고 저를 항복하여 자기의 바른 도[正道]의 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곱째 ‘무너짐이 없는 경계’라는 것은 마군이나 원수를 조복하는 공덕이니 어기거나 순종하는 중간의 경계는 마음을 장애할 수 없고 비록 세간에 있더라도 8법7)에 물들지 아니함이요, 세상 경계는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선(善)을 장애함으로써 마(魔)라고 칭하지만 이것은 저것을 항복받기 때문이다.
여덟째 ‘부사의에 머무른다’는 것은 교법을 안립(安立)하는 공덕이다. 설한 바 뛰어난 가르침이 모든 심사(尋思)의 경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아홉째 ‘평등하게 삼세에 달한다’는 것은 삼세를 기별(記別)하는 공덕이다. 과거 미래를 기별하는 것이 다 현재와 같이 분명하여 다름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게 달한다고 이름한다.
이 아홉 가지 다른 것을 갖추어서 처음 총구를 이룸이다. 동(同)ㆍ이(異)ㆍ성(成)ㆍ괴(壞)는 위의 것에 준거하여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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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위(位)란 10신ㆍ10주ㆍ10행ㆍ10회향ㆍ10지의 5위를 말한다.
2) 10호란 반드시 명백하지는 않고 보통 다음과 같은 열한 가지를 말한다. ①여래(如來, tathāgata) ②응공(應供, arhat) ③정변지(正遍智, samyaksambundd-
ha) ④명행족(明行足, vidyācaranasmpanna) ⑤선서(善逝, sugata) ⑥세간해(世間解, lokavit) ⑦무상사(無上士, anuttara) ⑧조어장부(調御丈夫, puru-
sadamyasārathi) ⑨천인사(天人師, śātā) ⑩불(佛, buddha) ⑪세존(世尊, bhagavat)이니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세간해와 무상사를 합치고 『지도론』 21권ㆍ『성실론』 1권ㆍ『유가론』 38권 등은 무상사와 조어장부를 합하여 10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세존을 빼기도 하고 혹은 불과 세존을 합하여 10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화엄경』에서 말한 원융사상에 입각하면 11 그대로 원수(圓數)의 10, 혹은 증수(增數)의 10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명호 등 셋이란 것은 「명호품」ㆍ「사제품」ㆍ「광명각품」의 3품은 능신에 속함을 밝힌 것이다.
4) 뜻이 있어 운운[有意云云]이란 과상은 화장에 의한 뜻이니 전권의 해석과 같다. 과실은 사바에 의한 뜻이니 아래에 갖추어 진술함과 같다.
5) 2주인과(周因果)란 차별인과와 평등인과이다. 혹은 수생인과(修生因果)와 수현인과(修顯因果)라고도 한다.
6) 2장(障)이란 번뇌장과 소지장을 말한다.
7) 8법이란 이(利, lābha)ㆍ쇠(衰, alābha)ㆍ칭(稱, yaśa)ㆍ기(譏, ayaśa)ㆍ훼(毁, nidā)ㆍ예(譽, praśamsā)ㆍ락(樂, sukha)ㆍ고(苦, duhk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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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련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3-12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