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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목련문계율중오백경중사(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글쓴이 : 백련사 날짜 : 2009-01-13 (화) 11:19 조회 : 2003
불설목련문계율중오백경중사(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hwp (82.5K), Down : 52, 2009-01-13 11:19:22

불설목련문계율중오백경중사(佛說目連問戒律中五百輕重事)

실역(失譯)

주호찬 번역

1. 오편사품(五篇事品)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한 때에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의 가란타죽원(迦蘭陀竹園)에 계셨다.

이때 목련(目連)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니, 세존께서는 저를 위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네가 묻는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크게 이롭게 할 수 있으니, 네 마음대로 묻도록 하여라.”

목련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말세의 비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겨서 중학계(衆學戒)1)를 범하고 삼보(三寶)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마땅히 어느 곳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때에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주의하여 자세히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만약 비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 부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겨서 중학계를 범한다면, 사천왕(四天王)의 수명으로 5백 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니, 인간 세계의 햇수로는 9백천 년[九百千年] 동안이니라.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2)를 범한다면,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수명으로 천 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니, 인간 세계의 햇수로는 3억 60천 년이니라.

바야제(波夜提)3)를 범한다면 야마천(夜摩天)의 수명으로 2천 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니, 인간세계의 햇수로는 20억천 년이니라.

투란차(偸蘭遮)4)를 범한다면 도솔천(兜率天)의 수명으로 4천 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니, 인간 세계의 햇수로는 50억 60천 년이니라.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5)를 범한다면 불교락천(不憍樂天)의 수명으로 8천 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니, 인간 세계의 햇수로는 230억 40천 년이니라.

바라이(波羅夷)6)를 범한다면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의 수명으로 16천 년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이니, 인간 세계의 햇수로는 921억 60천 년이니라.”

2. 문불사품(問佛事品)

“불물(佛物)7)로서 먼저 한 곳에 있던 것을 어느 비구가 팔아서 다른 곳에서 불사(佛事)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범하는 것입니까?”

“바라이[棄]를 범한 것이니라. 일체의 불물(佛物)은 옮겨서는 안 되니, 만약에 어떤 재난이 생겨서 승가 대중이 모두 떠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알려야 하며, 만약 승가 대중이 허락한다면, 그것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더라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불물(佛物)로 공양구(供養具)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느니라.”

“불물로 지은 집을 곧바로 돈을 받고 빌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의 불물은 살 수는 있으나 돈을 받고 빌려 줄 수는 없느니라.”

“비구가 불사(佛事)를 할 때, 불물인 불노(佛奴)8)나 소, 당나귀나 말을 빌려다가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처음부터 불물인 줄을 알았다면 빌려다 부릴 수 없으나 알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법답게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절의 땅에다가 탑을 세우고서 불물로 울타리를 쳐서 막아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도 됩니까, 안됩니까?”

“만약에 알면서도 일부러 들어간다면 바일제[墮]를 범하는 것이나 알지 못했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알면서도 짐짓 머물러서 세 번을 충고하도록 나오지 않는다면 승잔[決斷]을 범하는 것이며, 네 번을 충고할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중죄(重罪)를 범하는 것이니라.”

“전에 있던 불당(佛堂)이 무너져서 주인이 다시 개인적인 재산을 내어 불당을 짓느라고 승가에 재물을 보시하는 경우에 승가에서는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할 수 없느니라.”

“절의 땅에 불물을 써서 울타리를 쳤다면, 그 안에 전부터 있던 우물과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느니라. 만약에 그것이 시주하는 사람의 물건으로서 불사(佛事)를 하는데 먼저 꼭 과일과 우물과 채소로써 승가에 보시한 것이라면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느니라. 그것을 다섯 배의 값을 주고 사거나, 돈을 주고 사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면,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탑을 청소하여 생긴 흙을 버리는 것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 있으니, 다른 곳에 써서는 아니 되느니라.”

“오랫동안 불물(佛物)에 대하여 빚을 졌으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곧바로 본래의 물건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니, 불물은 들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더 보태어서 갚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지옥에 들어가느니라.

옛날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한 비구가 정진을 열심히 하여 매우 총명하였다. 어느 한 바라문이 비구가 정진을 열심히 하고 매우 총명한 것을 알고는 자신의 딸을 데려다가 비구에게 보시하여 비구니를 만들었다. 비구는 곧 그녀를 받아들였는데, 그녀의 단정한 용모에 마음이 흔들려서 나중에 청정하지 못한 생각을 내어 곧 함께 살면서 불(佛)ㆍ법(法)ㆍ승(僧) 삼보의 물건 각각 십만 전(錢)씩을 먹고 입는 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비구는 지극히 총명하여 능히 설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네 가지의 도과(道果)를 얻게 할 수 있었으므로, 스스로 사유하여 자신의 죄가 매우 크고 무거움을 알고는 곧 삼보의 물건을 갚으려고 하였다. 그는 곧 사거국[沙國]으로 가서 구걸하여 돈과 물건을 얻어서 되돌아와 그것을 갚으려고 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산 속에서 칠보사(七步蛇)9)에게 물렸다.

비구는 자신이 일곱 걸음을 걷고 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알았으므로 여섯 걸음 안에 제자의 처소로 가서 갚을 물건을 나누어 주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말하기를 ‘물건을 갚고 나면 너는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였다.

제자가 물건을 갚고서 되돌아와 스승에게 알리니, 비구는 곧 일곱 번째의 걸음을 딛고 죽었다.

비구는 죽어서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떨어졌는데, 처음 지옥에 들어가자 따뜻하기만 하고 뜨거운 고통이 이르지 않으므로 비구는 그곳을 따뜻한 방이라고 생각하고는 곧 큰소리로 경문(經文)을 노래와 주문으로 읊으면서 축원을 하니, 지옥에 있던 죄인들과 귀신들이 경 읽는 소리를 듣고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벗어났다. 옥졸(獄卒)이 크게 성을 내어 쇠로 된 몽둥이로 때리니, 그 비구는 죽어서 삼십삼천(三十三天)에 태어났다.

이것으로 증험하여 보더라도 불물(佛物)과 법물(法物)과 승물(僧物)에 대하여 빚을 지고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알겠거니와, 비록 다시 죄를 받더라도 때를 얻게 되면 벗어나는 것이니라.”

“불물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 이자를 받고서 받은 이자를 자신이 쓴다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는 불물과 한 몸이니, 모두가 중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자와 불물을 합하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되지 않으니, 법신(法身)을 부수어서 형상으로 삼기 때문이니라.”

“불도(佛圖)10)의 주인이 불노(佛奴)인 어린 아이를 보내어 비구에게 주었다면 비구는 그 아이를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릴 수 없으니, 이 아이는 불물이기 때문이니라.”

“비구가 절에 소속된 고용인과 함께 불물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느니라. 비구는 원래 남의 고용인이 되지 않는 법이거늘 하물며 불물인 의복과 음식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겠느냐?”

“재가인[白衣]과 절에 소속된 고용인이 불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승가에게 공양하기를 청한다면 승가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불사(佛事)와 법사(法事)를 하는 데 있어서 금과 은과 돈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대서는 안 되니, 손대면 사타(捨墮)를 범하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이 부처님께 소와 당나귀와 말과 노비를 보시하여 불사나 법사를 하게 한다면 그것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받아서 써도 되느니라. 그러나 활이나 칼 같은 병장기를 팔아서 마련한 것이라면 하나라도 받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다른 사람이 부처님께 밝게 빛나는 집[光明室宅]으로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시한다면 그곳에 머물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머물러서는 안 되니, 그것은 바로 불물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의 광명을 이어받았다가 낮에 소멸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시켜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에 소멸시킨다면 바일제(波逸提)를 범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밝음과 어둠이 없으시지만 광명을 보시한 자는 복덕을 얻기 때문에 광명을 소멸시키는 것은 죄가 되느니라.”

“불당(佛堂)은 아니지만 불상(佛像)이 모셔져 있는 곳에서 밥을 먹거나 누워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느니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앞에서 식사를 하거나 누울 수 있거늘, 하물며 불상 앞에서야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누울 때에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만약 등불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불빛이 지나는 것을 따라서 누워서는 안 되며, 만약에 스스로 등불을 켰을 때에는 누워도 되느니라.”

“불도(佛圖)나 불탑(佛塔)이나 불장(佛牆)의 위를 타넘고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범하는 일입니까?”

“알지 못하고서 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위를 타넘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알면서도 함부로 하여 타넘는 것은 바일제를 범하는 것이며, 세 번을 충고하였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승잔(僧殘)을 범하는 것이며, 네 번을 충고하였는데도 일부러 올라가서 타넘는 것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는 것이니라.”

“어느 물건을 지정하여 그것으로 부처님을 조성하려고 하였다가, 시간이 경과한 뒤에 다시 다른 물건으로 쓰고 전에 지정하였던 물건을 쓰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이미 그렇게 하기로 허락하였기 때문이니라.”

“불상의 모양이 좋고 나쁨을 말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범하는 일입니까?”

“일체의 불상은 그 좋고 나쁨을 묻지 않는 것이니 모양을 말로 나타내서는 안 되며, 그 죄가 매우 무거우니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불상 위에 비단으로 만든 옷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서는 안 되느니라.” ...

주)---------------------------------------------------------------

1) 중학(衆學)은 학습해야 할 많은 규정계칙(規定戒則)이란 뜻으로 자세히는 중다학법(衆多學法)이라 한다. 범어로 śaikṣadharmāḥ이라 하며, 응당학(應當學)이라고도 번역한다. 복장ㆍ식사ㆍ위의(威儀) 등의 규정을 설한 계율을 말한다.

2) 범어 pratideśanīya의 음역. 대타설(對他說)ㆍ향피회(向彼悔)라고 번역한다. 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되는 가벼운 죄를 말한다.

3) 단타(單墮)라 하며, 가벼운 죄에 해당하므로 재물을 내놓거나 참회함으로써 죄가 없어지지만 만일 규정에 따라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므로 타(墮)라고 한다.

4) 6취죄(聚罪)의 하나로 대죄(大罪), 추악(麤惡), 대장선업(大障善業)이라 번역한다. 바라이죄나 승잔죄(僧殘罪)에 이를 수 있는 죄로, 선근을 끊고 악도에 떨어지는 죄이다.

5) 중여(衆餘), 중결단(衆決斷), 승초잔(僧初殘)이라 번역한다. 바라이에 이어 다음으로 무거운 죄로 이것을 범하면 일정기간 승니(僧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6) 타승(他勝), 극악(極惡), 무여(無餘) 혹은 기(棄)라 번역한다. 가장 무거운 죄로 이를 범하면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비구, 비구니로서의 자격을 잃고 교단으로부터 추방되어 파문 당한다. 비구에게는 4바라이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8바라이가 있다.

7) 부처에 속한 물건. 법물(法物) 및 승물(僧物)과 함께 삼보물(三寶物) 가운데 하나이다. 삼보물을 서로 혼동해서 쓰는 것을 굳게 금해야 하니, 그러므로 불물은 오직 불상과 당탑(堂塔)의 수리에만 쓰인다.

8) 중국의 불교사원에 소속되어 있던 일종의 노비.

9) 독사의 일종으로 사람이 이 독사에게 물리면 일곱 걸음 만에 반드시 죽는다하여 이렇게 불린다.

10) 부도(浮圖)로도 음역한다. 불(佛) 또는 불교(佛敎)를 뜻하며, 불탑(佛塔)을 뜻하기도 한다.

첨부 파일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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